이 건물은 구시로 지방재판소 아바시리 지부 및 아바시리 간이 재판소가 신청사 건설을 위해서, 구청사를 해체했을 때,
단독 법정(1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중죄 이외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심사함), 합의 법정(중죄 사건을 3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심리함), 합의실(합의 재판 도중에 당사자로부터
이의 제기 등이 이루어져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세 명의 재판관이 이 방에 들어가서 합의 하는 방), 가감치실(자기자신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 및 구류 질문실(재판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질문하여, 구류해야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 방)을 양도받은 것입니다. 이 건물의 외관은
1900년부터 1952년까지 사용된 구 아바시리구 재판소의 외관을 재현했는데, 내부의 이축물은 1952년부터 1991년까지 사용되었던 것을 배치하여 넓이, 높이를 원래대로
복원시겼으며, 법정 내부의 책상이나 의자, 조명기구, 커텐 등은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